휴식 중 사고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경험이 많은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공무수행과 끊임없는 교육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휴식시간도 있고, 공무수행을 준비하거나 종료후 이동하기도 합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공무수행 전 준비를 하거나 휴식기간 중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사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가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예전에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는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공무수행 종료 후 준비나 휴식, 정리 업무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하 위계질서가 중요한 군대,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일과시간 내의 근무와 교육훈련, 작업, 정비는 물론이고 일과시간 이후 청소나 빨래, 개인 정비, 식사 등등 짧은 휴식시간에도 뜻하지 않는 사고에 노출되곤 합니다. 휴식시간에는 다소 긴장이 풀어지다보니, 다양한 사고 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휴식 중 사고라도 해도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서 보훈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병상일지, 치료기록 등 의학적인 입증을 기본으로 하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법률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들은 개인이 준비하기는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작성해야 되는 등록신청서 작성도 객관적으로 잘 써야 하는데, 보통분들이 쓰기는 쉽지 않아서 혼자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보통 10~12개월이 걸리는 지루한 기간입니다. 좋은 동반자를 만나신다면 더 빠르게 국가유공자 등록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에 국가유공자 등록하는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윈행정사사무소는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과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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