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서면신체검사가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요건심사 – 신체검사 – 보상심사 순으로 이어집니다. 요건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곧이어 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는 근처 보훈병원에서 하는데,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확인해보시면 신체검사 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신체검사 / 재심신체검사 / 재확인신체검사 / 재판정신체검사 이렇게 네가지입니다.
신규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심사를 통과된 이후 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재심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시 그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진행되는 신체검사입니다.
재확인신체검사는 신규, 재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진행되는 신체검사입니다.
재판정신체검사는 신규, 재심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고, 적용대상이 된 후 본인의 신청 및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진행되는 신체검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을 때 보훈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면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 사망한 경우 - 신규, 재확인, 재심, 재판정 등의 신체검사 대상자 및 상이가 추가 인정된 자로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 신규, 재확인, 재심 등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받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사망 이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 법령 변경으로 판정을 받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이등급 판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재결,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서 상이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준비하기는 다소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심사인만큼 한번에 심의판정을 받는것이 좋은데, 혼자서 자료준비와 등록신청서 작성이 꽤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윈행정사사무소처럼 국가유공자 등록 경험이 많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비용적인면도 그렇고, 시간적인면에서도 혼자 개인으로 준비하는것보다는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베테랑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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