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샘암 및 담낭암 고엽제후유증 인정유무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등록 전문가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의 차이점을 알고계신가요?
'고엽제'라는 것은 월남전 및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제조제안에 다이옥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와 후유의증환자는 모두 동일한 시기, 동일한 지역에서 고엽제 피복을 당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해당하는 질병에는 다소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만 고엽제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고엽제환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란 쉽지않습니다. 단, 일정액의 보훈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까지 공무원 시험 가점부여와 취업지원과 의료지원 및 아파트 특별공급 등의 다양한 보훈혜택을 받게되지만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는 수당만 받게되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때라면 누구든 상실감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는 국가를 위한 신체적 희생에는 차별이 없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침샘암·담낭암, '고엽제후유증 질병' 추가…예우·보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됐던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돼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공포되고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news1.kr
고엽제피폭환자의 2세 경우 고엽제후유증환자 자녀만 해당되어서 척추이분증이나 하지마비척추병변, 말초신경 등의 질환을 앓고 계신경우라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2세 환자 해당인정이 되지 않는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의학이 발달하면서 더 깊은 정밀 역학조사를 통하여 현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리되는 질병들이 고엽제후유증으로 편입되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에도 불과 몇년 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이었지만 현재 고엽제법개정으로 고엽제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엽제피폭의 결과로는 각종 암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호지킨임파선암, 폐암, 후두암, 전립선암, 연조직육종암, 기관암, 혈액암만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았지만. 고엽제후유의증 중 악성종양의 일종인 침샘암과 담낭암도 이번 고엽제법 개정으로 2019년 01/25일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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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google.com
< 고엽제 후유증 등록방법 >
기존 침샘암 및 담낭암으로 악성종양 판정 받으신 분들께서는 서면심사를 통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등록될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결과 아직은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침샘암과 담낭암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2세환자는 고엽제후유증 환자등록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신체적희생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도 열심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