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국가유공자 공상해당 사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군 복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질병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병인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은 흔히 '허리디스크'로 불리고 있는 질병입니다. 이는 노화와 외부적인 충격이 가장 큰 원인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등록신청인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판단으로 국가유공자 해당판정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으로는 당사자에게 기왕증이 있던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훈련 기간 중 기존의 질환이 더 악화된 경우라면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 공무수행 중에 발병한 허리디스크는 전역 이후에도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하기 때문에 실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오늘도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찾고자하실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인정요건을 알아보아야합니다.
척추질환으로 알려져있는 추간판탈출증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군 복무가 원인이 된 추간판탈출증 인정사례 및 제외사례를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군 복무가 원인이 되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받은 사례 및 제외사례 ]
1. 군 복무 중 반복적인 교육훈련
- 군 복무 중 특별한 외상이 없더라도 군 복무 18개월 경 국군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역하게 되어 약 한달 이내 민간병원을 통해 수술을 받은 사례에서 살펴보면 반복진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된것과 점점 증상이 악화된 것을 통해 공상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 기왕력이 있는 추간판탈출증
- 질병을 얻은 본인이 군 입대 전 척추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이 되지만 입대 1년전 부터 치료를 받은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기왕증이 완치되었거나 상당 정도를 통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상병인증서 등의 자료에 당사자의 상이 발생 원인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재되어있다면 신청인의 추간판탈출증과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공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3. 특이한 외상력 없이 직무관련성과 부정된 경우
- 입대 전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정상 판정을 받고 입대했다 하더라도 입대 이후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었을때, 이 질병이 군 복무 중 심한 훈련 및 과도한 육체업무로 외상력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는 공무수행간의 직무관련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군 복무 중 입대 초기 증상으로 더 악화된 경우
- 입대한 이후 5개월 경 대대훈련 중에 심한 요통이 발생되어 국군병원을 통해 MRI촬영결과 '추간판팽윤'으로 진단이 되었는데요, 입대 후 약 10개월경에 시행된 MRI촬영 결과로는 '추간판탈충증'으로 진단을 받아 의병전역한 사례 역시도 군 복무가 원인이 되어 악회된것을 인정받아 공상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 본인이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먼저 공무수행중 심한 훈련 및 과도한 육체적인 업무로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외상력, 입대전 기왕증, 척추분리증과 같은 선천적인 요인이 아닐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상이등급 구분심사를 통하여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한 심의기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및 직무행위와의 인과관계는 직접 입증을해야하는 것인데요, 이는 윈 행정사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신다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전문가들의 정보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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