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비해당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심사기간은 1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루하고 긴 시간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더 걸릴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 중 가장 먼저 하는것은 요건심사입니다.
요건심사란 사건의 당사자가 당한 부상이나 질병이 과연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밝히는 과정입니다. 등록신청서와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상이발생과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거나 입대 전에 이미 해당상이처의 발병이 있다고 판단하면 요건비해당으로 판정을 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유공자 신청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에서 비해당판정을 받으셨다면 국가유공자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처음 신청과 똑같이 재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비해당 판정시 국가유공자 재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방법
1. 국가유공자 요건비행당 처분을 받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2.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은 이유를 정확히 찾아내서 재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공무수행과 부상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4. 어떤 경위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건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재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은 더욱더 까다로우며,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혼자 준비하는것보다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가와 논의를 해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무수행과 교육훈련과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힐수 있는 소명자료들을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윈행정사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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