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질병 국가유공자 공무상질병 인정기준안내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되는 질병이 국가유공자가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직무행위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있어서 기준들을 명확하게 알아두지 않는다면 충분히 등록이가능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비해당요건을 판정받는 경우들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찾아보아도 그 기준들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으므로 더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국가유공자 주요질병별 인정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힘사용, 부적절한 작업자세, 날카로운 물건으로 인한 신체에 나타나는 근골격계에 발생한 직무상 질병
-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교육훈련,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무리한 힘을 사용하게 되어 발병되었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또는 교육훈련, 공무수행 과정에서 특이 외상이 있었다거나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의 작용이 발생되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됩니다.
2. 정신질환
- 교육훈련,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아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정신적인 증상이 발생되었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 전쟁, 총기사고, 강제추행,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스트레스 등에 노출된 이후 이와 관련하여 정신적 증상이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인 판단이 되는경우, 또 이에 준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더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외 교육훈련 및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정신의학과적인 증상발생, 현저한 증상악화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난청 및 이명 등의 청각손실
- 군대훈련 중 사격 교육훈련,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난청증상 또는 난청소견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교육훈련, 직무수행 과정안에서 난청이 발생되었거나 기존 증상이 현저히 악화됨을 인정받은 경우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됩니다.
4.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 교육훈련 및 공무수행의 양과 시간, 책임, 강도 등의 직무환경 변화에 대한 원인이 되어 발병 전 단기간동안에 업무상의 부담증가로 인한 뇌혈관 및 심장혈관의 정상적이지 못한 기능이 발생될때,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질병의 발생이나 현저한 악화가 교육훈련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5. 암과 같은 악성종양
- 발암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된 근무환경을 통해 공무를 수행한 경우, 발암물질이 노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악성종양이 발생되었거나 질병이 현저히 악화된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판단됩니다.
6.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
- 병원체로 인하여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균에 접촉사실이 확인이 되어야하고, 접촉 후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에는 감염발생이 교육훈련,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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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위 질병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질병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얼마나 의학적, 법률적,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실제 궁금하신 사항은 본인의 사례에 맞추어 진단해드리고 있으니 위에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