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체검사시 주의사항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보훈지청에서는 각군본부나 병무청 등 신청인의 상이처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며 신청인의 등록신청서와 입증자료까지 취합해서 상이처와 공무수행과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먼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한뒤에 요건심사 결과는 다시 보훈지청에 송부하여서 일정날짜에 신체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병상일지나, 치료기록지 등 근거자료가 없어서 공무수행이나 훈련과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어서 요건심사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번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다쳤다고 해서 국가가 알아서 인과관계를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가장 첫단계이고 가장 중요한 요건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요건심사에서 통과를 했다면 그 다음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통해서 현재 장애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짓고, 등급별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심사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신체검사에서 등급 외 판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실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검사를 신청할때는 보훈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받은 진료내역이나 의사소견서, 치료기록지 등을 첨부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는 수검당일 보훈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합니다. 문진이나 시진정도로 약 10분내외로 짧게 실시합니다. 수검 대상자가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약 1~2개월간 보훈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치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체검사와 달리 거의 서면심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의 장해 상태를 정확히 인정받을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신체검사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정이 보류되어서 4~5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검사도 요건심사만큼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요건심사부터 신체검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국가유공자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입증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셔서 합당한 보상과 정확한 등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나요~? 국가유공자 신청 경험이 많고, 공인행정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신청서를 밑에 실장이나 행정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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