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병상일지 의무기록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 준비는?

윈행정사사무소 2020. 4. 1. 23:46

안녕하세요? 혼자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다가 입증자료가 부족한걸 아셨나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가장 중요한 병상일지를 잘 보관해놓지 않아서 분실을 했거나 보훈병원이 아닌 외래병원의 의무기록 보관기간이 짧다는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외래병원들은 의무기록 보관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상 발생이후 시간이 한참 진행뒤에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병상일지나 치료기록 같은 의무기록들을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군부대 소속기관에서는 병상일지나 의무기록을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정도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육군기록물 관리실 지하에 잘 보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오래된 자료는 대부분 소실되어서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병사일지나 치료기록지 같은 의무기록지가 남아있지 않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은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하다가 발생하는 사망이나 부상, 질병의 경우에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도 기능장애가 남는다면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나라에서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부상이나 사망을 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알아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입증자료들을 준비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국가유공자로 최종등록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서 발병원인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현재의 기능장애 상태에 대하여 의학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군부대의 병상일지에는 공상발병경위가 매우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본인이 군대에서 다쳤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기록이 공상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병상일지가 없다고 해서 부상을 입게 된 경위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잇는 다른 소명자료들을 찾으면 됩니다.

 

병상일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요건비해당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병상일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상발병경위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잘 한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국가유공자 신청 입증서류들을 준비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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