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시 필요한 진단서

윈행정사사무소 2020. 4. 4. 23:59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절차는 요건심사, 신체검사, 보상심사순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 요건심사에서 통과한 경우에만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상을 위한 상이등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요건심사나 신체검사, 보상심사는 모두 서면심사입니다. 보훈 병원 신체검사시 우리가 아는 정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후유장애를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체검사도 요건심사처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시 나의 장해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대학병원급 이상에서 신체 부위별 후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상이나 질병부위에 따라서 특수검사를 통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해야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자료들이 부족하다면 상이정도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상이등급 7급이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시 필요한 진단서 종류]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일반외과 - X-Ray, CT, MRI, 근전도검사서 등
  • 내과질환 - X-Ray, 초음파검사지, 장기기능검사결과
  • 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서, 뇌간유발반응검사서, 이명관련검사지(이명질환자), 호흡장애에 대한 검사지(코질환자)
  • 안   과 - 시신경손상에 대한 검사결과지, 국제시력표에 의한 시력검사결과지
  • 치   과 - 저작기능에 대한 검사서와 보철에 대한 검사지
  • 정신과 - 최근 6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
  • 기타질병 - 해당분야 전문의사가 검사한 정밀 검사서

질병이나 부상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진단서들이 다르기 때문에 신체검사전에 국가유공자 신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놓칠수 있는 부분까지도 도움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심사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신체검사 결과 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게 되면 후유장해진단서상 상이등급 7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한다면 보훈처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행정심판시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신체검사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상이등급에 따라서 보훈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부상이나 질병에 맞는 상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을 받으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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