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발생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기준
안녕하세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공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검사를 해보면 허리디스크인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디스크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어렵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신청자체를 포기하고 안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봐도 신청자분들중에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부상을 당해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신청이 어렵다고 해서 신청조차 안했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추간판탈출증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질환입니다. 단,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훈련중 낙상사고일 경우에만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사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요건기준은
국가이 수호 및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급성으로 발병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훈련이나 경계근무중 낙상사고나 차량사고에 준하는 특이 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입대전 척추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기준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서 급격한 히의 사용이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서 발병하거나 급격히 악화된 경우가 요건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낙상사고나 사고와 같은 큰 충격은 없으나 과도한 훈련과 작업 등으로 인해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허리디스크로 인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각각의 요건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으로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보다도 사실관계를 법률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등록신청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당시의 근무상황이나 근무조건 등을 밝힐 수 있는 소명자료들을 준비해야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적습니다.
▶ 추간판탈출증 보훈신청시 주의사항 ◀
1.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해당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 국가보훈처에 간단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및 보훈심사 경향을 파악하여서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해야 합니다.
3. 대행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인터넷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해보고 담당자의 실무경험이나 성공사례 군복무사실, 경력이나 학력 등을 철저히 체크하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무엇보다 첫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늘 말하는 것이지만 첫 신청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엄격하고 보수적인 보훈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뒤집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첫 신청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첫 신청전에 국가유공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완벽한 등록신청서와 소명자료들을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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