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녹내장 발생시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군복무 중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서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 눈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속상하시겠죠? 만약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 확실하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과질환의 경우 공무상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질환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력저하나 실명이라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이라면 명백한 외상이 아닐 경우 공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안질환 중 녹내장은 실명으로 이어지는 가장 무서운 안질환입니다. 그러나 녹내장은 말기가 되기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치료시기를 놓쳐서 회복할 수 없는 시력장애로 발전하곤 합니다. 군 복무 중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눈 부상이나 안과질환으로 인해서 실명까지 이르게 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은 순간일것입니다.
[녹내장 발생시 국가유공자 신청시 주의사항]
1. 입대전 안과질환이 발병하였던적이 없어야 합니다.
2. 과거 안과질환이 발병하였고 치료기록이 있다면 자연경과이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3.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임을 밝힐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4.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책임이 명백하게 부대관계자들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과질환은 다른 질병과 달리 각 질환에 적용되는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발병원인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안과질환을 원인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한 뒤에 국가유공자 등록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녹내장이 발생했다는 입증자료들은 객관적&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군에서 녹내장이 발생했다면 뚜렷한 안과관련 외상이 있다면 인증받기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인정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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