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관절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안내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 윈 행정사사무소 인사드립니다.
군 입대 전 신체검사 중 정형외과 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입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군복무중 무리한 훈련으로 인해 관절염이 발병되어 전역한 이후에도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훈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관절염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이 되어서 보훈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1차 요건심사에서 비해당자로 결정되거나 상이등급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여 결국에는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절염은 군 복무 수행 중에서도 그물지 않게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한 편입니다. 군 복무 수행중에 관절염이 발병될 시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국가유공자 인정여부와 관련된 외상성 관절염을 주목해서 봐야합니다. 군 복무 중 관절염이 발병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에서 요건으로 해당되기 위해 필요한 직무관련성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외상성 관절염은 관절의 골절과 연골파열이 군복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발생한것을 입증해야하는데요, 이때 관절염이 정상적으로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상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외상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외상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과정안에 발병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합니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심판청구 절차에서는 외상성 관절염과 직무행위와의 관련성을 입증받도록 최소한 외상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특별한 외상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신청인이 군 복무 기간안에 무릎 부상으로 국군병원을 통해 치료를 받을 사실을 주장하게 되거나 훈련 중 다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찾아 구체적으로 입증하루만 있다면 충분히 군복무 업무와 관련된 재발이라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상성 관절염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유일한 증거가 동료들의 인우보증뿐이라고 한다면 인정받기는 쉽지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외상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근무환경이나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서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합니다. 하지만 정말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거조차 없다면 공상 요건 심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상성 관절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이처는 외상력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국가유공자 요건해당의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더불어 외상력의 유뮤와 연결하여 재발되거나 악화된 상이처에 대한 논리적, 법률적인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군 복무 안에 다친 사실만으로 가볍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다친 후 후유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등록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및 경솔함으로 누릴수 있는 권리까지도 박탈당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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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을 포함하여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된 경우 상이발생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까다로운 절차라도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등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