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허리디스크 기왕증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은?

윈행정사사무소 2020. 5. 28. 23:40

국가유공자 신청 중 가장 많은 질환이 허리디스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군복무 중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무겁게 무장을 하고 행군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도 많고, 무리한 훈련이나 공무수행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가능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하는 사람들중에 허리디스크 질환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허리디스크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20대부터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무리하게 허리를 사용하거나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밀려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허리디스크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며 골반통증이나 다리저림이나 하반신마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군대내에서 공무수행이나 훈련중 허리디스크가 발생했다면 전역이나 퇴직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상당한 사실만을 주장해서는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를 통과할 수 없으니 상이와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허리디스크로 요건심사 해당판정을 받으려면?

 

1. 분명한 외상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외상력이 없다면 반복적인 훈련이나 무리한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허리디스크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부상전 허리디스크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치료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입대전 허리디스크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이력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부상이 입대전 치료기록과 관계가 없거나 급격하게 나빠졌다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허리디스크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했다는 객관적 및 의학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대전 허리디스크 기왕력이 있다면 요건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입대전 건강보험이력까지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입대전 질환이 있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입대전 치료이력이 있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심사에서 기왕력으로 요건비해당 판정을 내리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때는 입대전 치료이력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대전 허리디스크 기왕력이 있다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허리디스크가 더욱더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나빠졌다는것을 밝힐 수 있는 의학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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