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어려운 경우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면 상이와 질병이 군복무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해서 신청인의 살고 있는 보훈(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자료들과 입대전 10년간의 건강보험이력과 소속부대의 발병확인서등을 토대로 보훈심의를 진행합니다.
보훈심의는 약 1년정도 심의기간이 진행됩니다.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그리고 범죄이력내역 등을 확인하는 보상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입대전에 군복무 중 다친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군생활이 원인이 되어서 해당질병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발병기록지, 치료기록지 등이 필요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등록신청인이 제출하거나, 확인된 자료에 한해서 입증 가능한 부분만 직무수행 중 사고로 인해 상이처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도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해서 심도있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사위주로 진행되고, 간단한 검사정도만 진행하기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준비는 꽤 어렵고 힘든과정입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보훈용어나 법률용어, 의무기록이나 의학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직접 신청하기는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준비하기는것보다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에 대한 보훈심의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무수행 중 직무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다친 사실이 명백하다는 확실한 입증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요건에 아무리 명백하게 해당된다고 해도 생각보다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보훈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최근 심사동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윈행정사사무소의 이서준행정사는 의뢰인분들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부상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상이등급신체검사 판정방법이나 보훈심의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고 분석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훈행정신청 경험이 많은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하나 하나 도와드리고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좀 더 쉽게 준비하실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궁금증이나 첫신청에서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아서 재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국가유공자 등록대행을 해준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과대광고로 인해서 계약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많은 보수를 바라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100% 확신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고 국가의 보훈예산은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국가유공자 등록건수는 줄어들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꼼꼼하게 신청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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