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신청자격 알아보기

윈행정사사무소 2020. 6. 9. 23:23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경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는 등록신청후 심의를 거쳐서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신체적 희생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서 그에 맞는 보상과 예우를 받을수 있습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되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인지 보훈보상대상자인지는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신청자들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확률은 약 20~30%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국가유공자 심의 기간은 약 1년정도가 진행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에 신체적&정신적 희생에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자격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이나 사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사람들중에 전역이나 퇴직한 뒤에서 후유장해가 남아있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혹 전역전에 군공무수행 중 상이가 발생했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은 아직까지는 전역이나 퇴직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은 군인의 경우는 경계근무, 위험물취급, 군수품 수송 및 관리, 대민지원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휴식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전투훈련중에 다치거나 기왕력이 있는경우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합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수 있는 기준과 범위가 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사례

 

1. 사망이나 상이 발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관련법령이나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 사망이나 상이 발생이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고나 재해가 원인이 된 경우

4. 장난이나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79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을 위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훈심의 기준을 잘 몰라서 또는 보훈심사 절차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등록이 거부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윈행정사사무소의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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