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분들은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재산보호와 생명보호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직무행위 중 사고로 인해서 부상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국가에서 알아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처가 발생했다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입증자료들도 본인이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보훈심의기간은 약 1년정도가 걸리는 긴 시간입니다. 한번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면 좋겠지만, 정확하게 직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거나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예 법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 요건심사, 상이등급 신체검사, 보상심사 순서대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모두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보상심사인 범법사실심사를 할때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일정한 법률을 위반한것으로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법률적으로 국가유공자법에서 적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법적사유]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아래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 형법(살인의죄,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강도상해죄 등)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특정점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6.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 7. 군사기밀보호법 |
4.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을 위반하여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를 손상한 사람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서 보훈혜택을 받고 있거나 등록이 예정되어 있거나 유족이나 가족이 위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면 국가보훈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전에 위 사항의 법률들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위 사유외에 법적용 제외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자가 법률 위반에 대하여 현저히 뉘우쳤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를 다시 받아 적용대상으로 등록시킬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대행을 맡기는 것이 훨씬 등록확률을 높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훈심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등록신청서 작성이 부족하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비해당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전에 보훈심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최근 심사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방문하셔서 혹은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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