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신청은 언제 해야할까요?

윈행정사사무소 2020. 6. 15. 23:54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직무행위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한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법령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매달 보훈연금이 발생하고, 의료혜택이나 취업혜택 등을 받을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대한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직무행위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소명자료,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한 서류들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보훈심의를 진행합니다. 요건심사와 상이등급신체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심사를 걸쳐서 최종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보훈심의기간은 약 12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엄격하고 철저한 심의를 걸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가 되는건 20~30%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의 최적의 타이밍은?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은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리 미리 입증자료들을 준비해두고 전역이랑 퇴직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한참 진행된뒤에는 후유장해를 제대로 보여주기 힘들수도 있으며, 발병당시의 치료기록이나 의무기록들이 분실되서 입증자료들을 찾기 힘듭니다. 

국가유공자가 되서 보훈혜택을 받는 시기가 신청한달부터 계산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신청해서 빠르게 보훈혜택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미리 입증자료들을 준비해놓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신청 이전 신청의 기록들이 남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을수 있는 정확한 입증자료가 아니면 재신청을 해도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 국가유공자 신청시 필요한서류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필요한 소명자료들은 해당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병상일지와 치료기록, 소속부대의 공상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공무상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증자료들에 오류가 없는지도 정확히 확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입증자료가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환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시 후유장애가 남아있지 않아서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이 되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전역이나 퇴직이후 빠르게 국가유공자 신청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최적의 신청 타이밍을 찾으신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전에 국가보훈신청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보훈용어나 의학적·법률적 용어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훈신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신청하게 되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라리 대행신청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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