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화상으로 인한 부상도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단,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례는 20~30%의 확률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철저하게 국가유공자 신청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간혹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상담하는 분들중에 오래전 부상 발생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훈련이 아니라 정비 작업 중에 다친다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거나 군대에서 다친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비공상으로 인정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신청은 시간경과와는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무소에서 30년도 넘은 부상발생시에도 국가유공자 요건이 충분해서 등록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것인지 입니다. 또한 기왕력은 없었는지, 본인의 과실은 없었는지 등등 다양한 요건들을 꼼꼼히 분석해서 국가유공자인지 비해당요건에 해당하는지 결정됩니다.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심의와 상이등급신체검사와 보상심사순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요건심의도 중요하지만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에서 해당 상이처의 현재 후유장해 상태가 경미하거나 일시적이지 않다는 최소등급이상을 받아야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난 부상이나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교육훈련과 경계근무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했다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공무수행 중 사고로 충분히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무행위의 성질이나 근무환경 보훈심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것은 의학적인 판단과 입증입니다!!!
현재 후유장해 상태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의학적인 자료들도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군공무수행 중 화상을 당한 경우 추상장해의 상이등급을 일정한 기준과 범위로 규정해두었기 때문에, 화상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직무행위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인지 여부와 화상 및 흉터의 정도에 따라서 신체검사를 통해서 상이등급으로 인정받아야만 국가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때는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에만 집중을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화상을 당한 경위가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보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행위나 교육훈련이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직무행위는 경계. 군수품정비 및 관리, 해난구조, 수송, 수색, 대민지원 등을 의미합니다.
화상을 입게 되면 극심한 고통과 함께 큰 후유장해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취업을 하지 못할수도 있고, 일상생활이 불편하며,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녀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이 어려워질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역이나 퇴직 이후 보훈심사기준에 맞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혼자서 입증자료를 준비하거나, 등록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얼마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경험이 많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최근 심사동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국가유공자 등록성공을 높일수 있을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클릭몇번만으로도 혼자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준비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실패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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