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휘관 중과실로 총기사고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윈행정사사무소 2019. 4. 30. 16:00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안에서 사격훈련 도중 지휘관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안내를 도와드리

겠습니다. 

 

교육 훈련은 물론 각종 크고 작은 부대안에 행사안에서 경계근무 시나 훈련과 연계될때에는 식사를 하는 중에도 소총을 매고 밥을 먹습니다. 그 정도로 군인에게 소총이란 뗄레야 뗄 수 없는 친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군대에서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군 복무중에 발생되는 다양한 질병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예기치 못한 사고 안에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휘관의 중과실로 인한 총기사고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병사들의 경우 군 복무 중에 각종 훈련들을 받고 소총을 다루는 것도 2년 내내 매일같이 있어지는 일입니다. 이 때에는 소총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편인데요, 

 

아래의 실제 사례는 소총사격 훈련 중 장약이 새고 있는 불발탄을 발견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했지만 사격을 감행하여 소총이 폭발하면서 사건이 발생되어 보훈심사를 통해 요건해당을 판정받은 사례입니다.

 

 

교육훈련을 하던 도중 발생된 사고로 사건의 경위, 목격자, 치료기록 등등 상이의 발생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국가유공자 자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격 중 총기사고로 외상을 당할 시에는 부위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총기사고로 생명을 잃게되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은 경우에 외상을 겪고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시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요건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추가 상이 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보훈심사절차에서 해당판정을 받아야만 신체검사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군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등록이 쉽게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훈심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총기사고와 같은 경우, 손과 청력장애 등과 같이 외상과 관련되어서 상이를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발생된 장애들도 보훈혜택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전문가들과 함께 조언을 구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통해 자신의 사례들을 점검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자가진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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