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시간이후 휴식중 발생한 사고도 국가유공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직무행위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경우 보상을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무행위 중 사고로 인한 상이를 원인으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과가 모두 끝난후 휴식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무수행중의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휴식이나 개인정비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은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대내 휴식시간중에 다친 경우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식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환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보다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군대내에서는 휴식중에도 완전히 긴장을 풀 수 없는 환경입니다. 눈을 붙이는 순간에도 늘 경계를 해야 하며, 긴장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휴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휴식중의 사고라고 해도 모두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휴식중의 사고에 대해서 공무를 위한 준비나 휴식, 정리업무 중 다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공무수행 중 사고인지 아닌지 구분하여서 보상대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 부대내 휴식중 사고라고 해도 사적인 행위가 개입해서 발생한 사고라면 직무관련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수행중 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직무수행중 사고의 인정기준은 보통 아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1. 의료법상 진단서, 임상소견서,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같은 병상일지
2. 사고당시 근무환경이나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자가 기존에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
영내에서 근무시간 이후 휴식시간중에 다쳤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비 시간에 다친 경우와 훈련 복귀 즉시 영내에서 다친 경우는 사고발생 경위 및 사고 당시의 상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상요건심의 결과가 달라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철저한 준비와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청 당시 직무수행 중 사고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요건심의 - 보훈병원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 - 관할 보훈지청의 범죄 조회 기록 단계로 진행됩니다. 약 1년정도 걸리는데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때문에 심의가 뒤로 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더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다보니 첫 신청시 적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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