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공상 전역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할까요?

윈행정사사무소 2020. 7. 6. 23:45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제도는 군인이나 경찰관, 소방공무원들이 근무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해서 전역이나 퇴직 이후 상실된 노동능력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지루한 절차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시 공무수행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가장 중점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기간이나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거나,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소속부대 전공상 심의절차에서 공상 또는 비공상 판정을 받았는지의 여부보다는 소속부대의 요건확인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병상일지, 발병기록지 등을 검토하여서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인 심사를 통해서 공무수행과 상이와의 관련성에 대해 면밀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서 등록신청자의 국가유공자의 공상요건해당 및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됩니다.

 

즉, 소속부대의 직무행위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입대전 동일 부위에 치료기록이 없다는것을 확인해주었다고 해서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에서 더욱 유리한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비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처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속부대의 비공상판정은 보훈심사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공상과 비공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서 만약 소속부대에서 비공상판정을 하였다면 이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상, 비공상 여부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등록신청 전 미리 확인하여서 소속부대의 전공상 결과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처음부터 시행착오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즐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요건심사, 상이등급 신체검사, 보상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요건심사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정확히 알고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부상이나 질병과 직무수행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공상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상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임을 신청인 스스로가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필요한서류 "

 

 

신청인이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훈심사에서 공상판정이나 비공상판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훈심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와 입증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병적증명서 / 병상일지 / 치료기록지 / 등록신청서 / 사진 / 주민등록등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공상발병경위를 일관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관련하여서 수많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맞는 정보도 있지만, 예비유공자들을 현혹시킬수 있는 과대광고들도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정말 궁금한것이 있다면 직접 대행업체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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