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폐, 종양,허혈성심장질환, 신장질환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상이등급기준

윈행정사사무소 2019. 5. 1. 17:00

안녕하세요!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폐, 종양, 심잘질환,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상이등급 기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외과적인 질환은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지만 내과적 질환의 경우에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외과적인 질환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외과적질환 뿐만 아니라 내과적 질환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으려면 해당되는 질환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기존의 질환이 교육훈련 도는 공무수행 중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질환의 발병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는것을 입증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내과적 질환의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는 주로 내과적인 질환에 해당되므로 해당 질환이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이는 요건해당판정을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을 통해 살펴보면,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폐질환, 심잘질환, 종양, 신장실환 등의 흉복부 장기 장애를 정의하고 구체적인 증상에 따라서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측정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흉복부장기등의 장애에 대한 상이등급의 경우 일반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장애등급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등급의 경우 1등급 1항부터 7급까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공ㅇ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으로 전역 이후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후유장애보상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의 행정사 사견으로는 흉복부 장기등의 장애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항목이 있는데요, 먼저 1.해당 질환이 직무수행환경이 원인이 되었는지, 2. 직무수행의 과정이 원인이 되었는지. 3. 등록신청자가 평소에 기초 질환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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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인 질환과는 달리 내과적 질환의 경우에는 발병된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때문에 더 확실하게 살펴본 뒤 신청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는 심사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보훈심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률적이고 논리적인 신청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는 윈 행정사사무소 전문가들이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