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종류

윈행정사사무소 2020. 8. 17. 23:38

안녕하세요?

보훈행정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요건심사에서 요건해당 판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신체검사를 통해서 후유장해 상태에 따라서 상이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요건심사 후 약 한달뒤에 하게 되는데, 요건심사처럼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건심사뿐만 아니라 상이등급 신체검사도 엄격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검사 전 철저한 준비는 필수사항입니다.

 

오늘은 신체검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종류 "

 

1. 재심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예상했던 상이등급와 다른 경우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가보훈처에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판정이 있은날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②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면 그 판정이 있은날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정신체검사

 

재판정 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재판정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ˇ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ˇ 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 및 진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ˇ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ˇ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이나 질병이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 상이등급을 재판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되는 경우

ˇ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이처의 후유장해정도를 객관적,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훈병원의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도 5분도 채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체검사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 스스로가 자신의 후유장해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이처에 대한 후유장해가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비한 준비로 인해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요건심사처럼 상이등급 신체검사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보훈행정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국가유공자 등록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윈행정사사무소의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확인하고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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