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원회 요건 비해당->요건해당으로 변경하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후 보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보훈심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이 절차를 통해서 요건해당을 받아야하는데요, 매년 보훈처의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그 지원자들의 수 또한 증가되기 대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셈입니다.
이때,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등록신청시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계시는 부분은 군 복무 중 다치게 되면 무조건 등록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인데요, 또 실제로도 보훈청을 통해 전화를 하면 등록신청서와 병적증명서, 증명사진을 제출하기만 하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공상발병경위에 대한 자료를 보훈청에서 직접 조사해준다고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답변은 정확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등록신청인의 부상발병경위까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등록신청인의 부상에 대한 발병경위에 대해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심의의결서, 국군병원 병상일지를 들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 즉시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검진을 받은 후 부대의무대를 통해 투약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다행이나, 부상 당시에 바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경미한 질환으로 판단되어 즉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소속기관 지휘관을 통해 부상당한 사실이 보고되지 않아 공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라면 아무리 군 복무중에 심하게 다쳤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보훈심사절차에 직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 의결을 담당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등록신청인의 상이가 공무상으로 발병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에는 신청인 본인의 상이가 공무수행 중에 발병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하는데요, 보훈처에서는 결코 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보훈처에서 요건확인을 위하여 조사되는 것은 주로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의 근거들이라는 점인데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상이처가 직무행위,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을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합니다. 그런데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보훈처에서 주로 조사하는 내용으로는 신청인의 과거 10년간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등의 기존질환의 유무입니다. 만약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와 동일부위에 기존 치료기록이 있다면 기존 질환의 연장선상이라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기존질환이 있었다거나 보훈처에서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할 요소들이 보인다면 이러한 오해를 상쇄시킬수 있을만한 논리적 주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훈심의기준을 이해하지 못한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라도 비해당요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예비유공자분들이 보훈심의기준을 알지못하여 겪게되는 시행착오들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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