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신체검사 기준미달판정시 방법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대행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에서 공상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으로 요건인정을 받았다면 약 한달뒤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에서 최소 7급 이상을 받아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데, 대부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체검사도 요건심사만큼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건심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통과를 했지만, 신체검사는 준비가 필요한지 모르고 그냥 보훈병원 가서 간단한 신체검사만으로 본인의 현재 후유장해상태를 보여주지 못해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등급미달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꼼꼼한 준비를 통해서 재심신체검사를 하면 됩니다.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보훈행정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에게 대행신청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 등급기준미달 판정시 불복절차는? "
1. 재심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를 받으신분들에 한해서 신체검사를 결과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후 딱 한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확인신체검사
신규, 재심신체검사 후 최종 신체검사 판정을 받은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되거나 하는 경우에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등급기준미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처분신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등급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신체검사나 재확인신체검사시 현재 자신의 후유장해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어렵게 요건심사를 통과했는데 신체검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는다면 속상하시겠죠? 거의 대부분 몰라서 준비를 못하신분들이 많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철저하게 준비했을텐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동향을 잘 알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심사처럼 신체검사 역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후유장해정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향후 주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으면 후유장해정도를 재확인 받을수 있는 기회는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단기간에 준비해서 신청하려고 하지 마시고, 긴 시간을 두고 차근 차근 준비해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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