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부대복귀 중 교통사고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윈행정사사무소 2020. 9. 7. 22:39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들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외에도 다양한 일들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곤 합니다. 크고 작은 상해로 인해서 사고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큰장애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군인들도 휴가나 외박으로 잠시 사회에 나왔다가 부대복귀 중 교통사고로 인해서 외상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사회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나 재해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대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복귀중 사적인 이유로 어딘가에 들르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중에 "휴가·외출·외박 허가를 취득해 목적지로 가는 도중이거나 귀대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이나 상이자 등"을 순직 및 공상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출퇴근 경로와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출퇴근중 사고라고 해서 모두 국가보훈대상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시 국가유공자 요건 ]

 

1.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로 순리적인 경로로 상이가 발생한 경우

2. 전보나 파견 명령을 받고 목적지로 이동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상이처가 발생한 경우

3. 사고 발생의 원인이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출퇴근시 경로와 신청인의 음주상태 및 운전습관, 교통법률 등 다른 분야들의 법률들을 모두 참고하여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도 후유장애가 남아있다면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객관적&법률적인 입증자료와 발생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작성한 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 보훈용어나 신청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신청하는것보다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경험이 많은 보훈행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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