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신청시 수술을 해야만 하나요?

윈행정사사무소 2020. 9. 16. 23:57

안녕하세요? 보훈행정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 궁금증을 문의하는 분들중에 수술을 해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부 상이처에 대해서는 아무리 장애정도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받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수술 여부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는 외부충격으로 인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은 이후 재발여부를 상이등급 인정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수조건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심사에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해서는 요건해당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나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추후에 수술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관절의 불안정성이나 운동 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나 경도 이상의 후유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에서도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상이처에 대한 수술적 치료여부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수술적인 치료는 상이처의 장애상태가 가볍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수술여부를 떠나서 공상요건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수는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신청시 중요한점은? ]

 

국가유공자 신청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직무수행과의 연관성입니다. 상이처의 발생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학적&객관적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최근 심사동향이나 심사기준에 대해서 잘 파악한뒤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연관성이 있는 입증자료와 입증자료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치는 사례들은 워낙 많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다쳤다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필요한 입증자료들을 제대로 준비해야만 공상 요건심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이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확인 뒤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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