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격훈련 중 발생한 부상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대에 다녀온 분들중에 누구나 한번씩은 유격훈련의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유격훈련은 게릴라전 수행에 필요한 훈련으로 매우 고된 훈련의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 유격훈련을 받다가 다치는 분들도 많고, 외상으로 인해서 부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격훈련으로 인해서 부상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악명높은 훈련인만큼 잘하든 못하든 유격훈련 중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격훈련시 부상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유격훈련은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유격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서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상당시의 발병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의학적 증거자료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라는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이 중요합니다. 병상일지를 포함해서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의자료, 발병경위서, 인우보증성 등등 다양한 입증자료들을 챙겨서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군복무시 부상을 당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알아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상을 당한 사실에만 집중하는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유격훈련시 부상을 당해서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도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미한 부상으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불가능하며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도 눈에 띄는 후유장애가 있어야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최소 7급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의는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그리고 보상심사를 모두 통과해야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보훈행정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등록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신청대행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가정식 등록된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상담과 등록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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