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시 적절한 등급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훈처의 보훈심의를 거쳐서 직무수행 중 사고로 인정받으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훈심의는 요건심사,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심사를 진행합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인지 확인하는 서류심사인 요건심사를 거친후, 약 한두달 뒤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1~7급을 받아야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에서는 부상의 발생의 원인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요건심사를 위해서는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의학적인 자료들과 발병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작성한 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심사에서 요건해당 판정을 받으면 그 뒤에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는 수검 당일 보훈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지만 실제로는 문진이나 시진정도로 약 10분내외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수검 대상자가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약 1~2개월간 보훈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의 서면심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장해상태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X-ray나 MRI, CT 등 검사 결과지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정확한 등급을 받으려면? ]
1. 상이등급 신체검사 역시 요건심사처럼 서면심사에 가깝기 때문에 상이처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을 보여줄 수 있는 검사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미미하거나 일시적인 후유증으로는 1~7급의 상이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인정된 상이처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인정 상이처별로 당일 모두 수검을 받게 됩니다. 복합적인 상이의 경우 한군데보다는 상이등급 7급 이상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4. 수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이처를 수술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 상이처의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술을 그 이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신체검사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모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는 오진도 있고 본인의 실제 후유장해보다 더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순수하게 의학적인 견지에서 판단하는 절차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사는 전국 5개 보훈병원 전문의 중 무작위로 선정이 됩니다. 또한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판정이 보류되어 경우에 따라 신체검사만 4~5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첫 신청에서 적절한 등급을 받을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부터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까지 최종결과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행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이나 입증자료 준비와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까지 갖고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윈 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법인설립, 각종 인,허가 대리, 영업정지구제전문 행정사
tal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