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기록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은?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공무수행을 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생각지 못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야 하고 취업도 어렵다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을까요?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으로 부상이나 질병에 맞는 적절한 지원과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보훈처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알아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신청인 스스로 객관적, 의학적인 입증자료와 꼼꼼하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년여의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준비해서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보훈처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보훈(지)청에 신청한 자료들을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자체적인 요건심사를 진행합니다.
요건심사는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등록신청서 작성이 부실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준비로 신중하게 국가유공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시 제출하는 다양한 입증자료들 중 병원기록은 요건해당여부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발병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의무기록이나 병원기록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보통 민간병원은 의무기록의 보관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입증자료를 찾으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기록이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에서 제일 중요한 자료이지만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병원기록이 없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신청은? "
만약 국군병원이나 민간병원의 치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병원기록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무행위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는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병원기록 외에도 다양합니다. 인우보증서나 근무기록, 근무형태, 소속부대의 공상확인서 등등 다른 입증자료들이 존재한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입증자료들로 충분히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는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발병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입증자료와 세세하게 작성된 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국가유공자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때 중요한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심사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준비를 해야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병원기록을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다른 입증자료들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다른 입증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의 솔루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면 재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훈처의 결과를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신청하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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