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부상이 맞는데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생자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죠?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령에는 군인이 경계, 수색작전, 군수품의 정비, 대민지원 등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실기 및 실습훈련 등이 원인이 되어서 사망하거나 상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망이나 상이처가 발생한 경우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군입대후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도 사고 발생전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령 해당 질환이 완치되거나 근치상태에서 입대한 경우라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훈련 중 부상이므로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될거라고 장담하고 있었는데,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서 실망스러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철저하게 의학적&법률적 판단을 근거로 한 심의기준에 따라 엄격하고 깐깐하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존질환이 확인되어 진구성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입대 이후 훈련 또는 작업이 원인이 되어서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요건비해당으로 의결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이처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법률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발병당시의 상황이나 원인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등록신청서와 발병경위서, 의무기록지, 목격자진술서, 소속기관의 공상확인서 등등을 준비해서 함께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여부를 판단하는것은 단순히 현역으로 건강하게 입대했다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이고, 의학적,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병경위와 후유장해상태로 판단할때 첫신청에서 충분히 등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없이, 혹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경향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실패한다면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할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훨씬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제출을 대행하는 전문자격사 중에 행정사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논술시험에 합격하여 인허가, 등록신청대행과 관련하여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사입니다. 광범위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기준과 법령, 보훈심의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예비 국가유공자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행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사 중에서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기본 지식인 군대,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 경험이 딱히 없거나 성공사례도 한건이 없는 사무소들도 꽤 많습니다. 단지 몇시간의 실무교육만을 받고 마치 최고인냥 광고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행업체를 잘 선정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전화만으로 결정하실것이 아니라 직접 행정사와 만나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장 1년이 걸리는 긴 시간인데, 나와 맞지 않는 업체로 인해서 또 한번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유공자 등록대행신청 업체를 잘 선정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상담
T. 02-868-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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