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폐질환, 폐결핵, 결핵성늑막염 등 국가유공자 등록 준비

윈행정사사무소 2020. 11. 21. 21:31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발병한 상이(질병포함)가 발병한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의 부위는 다양합니다. 그 중 폐와 관련된 직접적인 질병으로는 천식이나 폐렴, 폐결핵, 폐암, 결핵성늑막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이와 같은 폐질환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부상과 질병 발생의 경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직접 밝혀야 합니다. 아무래도 부상과 질병이 내과적질환인 경우에는 외상보다는 등록신청이 까다롭습니다. 내과적 질환은 외상에 비해서 정확한 발병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것들도 많고, 객관적으로 밝힐 입증자료들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열거한 각종 폐질환이 발생했다면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폐질환의 경우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는 [흉복 부장기 등의 장애]로 분류하여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및 진단받은것이 확인된 경우 공상요건심사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고, 이후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후유장애 상태에 따라 상이등급을 인정받게 됩니다.

 

 

 

" 폐질환으로 공상 요건심사에서 요건해당 판정을 받으려면? "

 

1. 폐질환의 발생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급성으로 발병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병하여서 진단을 받고 치료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3. 입대전 폐질환과 관련된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4. 위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법률적이고 논리적으로 세세하게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요건심사에서 요건해당 판정을 받은 뒤에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능 정밀 검사는 원칙적으로 1회 검사시 2차례 시행된 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폐결핵 및 폐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영상 의학적 소견과 일치를 해야 합니다.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최소 7급 이상을 인정받아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기준표와 장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후유장해 상태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폐질환은 내과적 질환이기 때문에 해당질환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요건해당 판정을 받는것이 불가능합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폐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것이 국가유공장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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