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및 기준안내

윈행정사사무소 2019. 5. 5. 16:00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가그룹 윈 행정사사무소 인사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고 있는 요즘, 게다가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더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을것만 같습니다. 모두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 근심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요건 및 기준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기준


오늘 안내해드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국가유공자법령 안에서 신경계통의 장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인정요건안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됩니다. 먼저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의 국가유공자법령상의 CRPS의 상이등급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군 복무 및 공무수행 중에 분명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서 CRPS발병을 확진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상이를 원인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무행위 및 교육훈련 중에 발병되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위에 나와있는 상이등급기준표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함부위통증증후군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상이등급으로는 6급2항~7급까지이지만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신경계통 장애인 CRPS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평균일들의 1분의 2에서 5분의 2까지 상실되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판정되면 상이등급 5급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RPS 요건해당판정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진행될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 좌멸창 등의 분명한 외상력이나 공무상에 인정되는 부상 부위에 대하여 반복적인 수술치료로 인한 발생임을 입증해만 보훈심사절차를 통해 요건해당으로 판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CRPS 보훈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은 질병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한 악화증상이 일어난것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규칙 참고 ]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CRPS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CRPS가 분명한 외상력에 의하여 최초로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며 해당질환과 관련하여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법령에서 요구하는 상이등급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학적인 진단이 꼭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해야한다는 사실 또한 잊지마시고 등록신청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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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기준들을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안내된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