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 준비사항

윈행정사사무소 2020. 11. 27. 22:06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최종 등록되는 분들은 20~3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신청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고,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도 많으며, 등록신청서 작성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시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전 준비사항은?]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만을 작성해서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기만 하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알아서 심사를 해줄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신청인 스스로 부상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2. 상이처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확보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신청인의 부상 발생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단지 몇장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양식만을 작성하여 신청인의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지를 첨부해서 부상 발병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첫 신청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별다른 입증자료 없이 정해진 신청 양식만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해진 양식만으로는 신청인의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지를 첨부해서 사건발생경위나 치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확보부터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 소명까지 신청인 스스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만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기간이나 신청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역이나 퇴직전 6개월 이전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몇번을 신청한다고 해도 결과가 뻔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확보부터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 소명해야만 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 되면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 보상심사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꼼꼼한 심의뒤에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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