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의무기록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면?

윈행정사사무소 2020. 12. 9. 21:19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국가의 안보와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되돌릴 수 없는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상이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에 적절한 국가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가에서 알아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라는것을 입증하는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이 직접 보훈처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는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입증자료와 등록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훈처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등록신청서를 토대로 보훈지청에 요청한 서류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기간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적절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충분히 국가유공자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족하거나 등록신청서 작성이 부실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하고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것은 의학적인 입증자료들입니다. 그러므로 발병하게 된 발병경위서, 치료기록지나 수술기록지, 의사소견서 같은 의무기록지 등이 중요합니다.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기록이 오랜기간 보관되지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기록보관이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이처 발생이 있은후 오랜 시간이 지난뒤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의무기록을 분실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병원 기록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만약 병원기록이나 분실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신처을 포기해야 할까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무엇보다 전역이나 퇴직전에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원기록들이 없어진 후라면 포기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 병원기록 외에도 다양한 입증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우보증서나 근무기록지, 소속부대의 공상확인서 등등 다른 입증자료들이 존재를 합니다. 병원기록이 없어도 충분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추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 병원기록 외에도 신청자 본인의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자료들을 준비하고 발병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하며, 상이처와 군복무간의 인과관계를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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