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신청후 요건비해당시 재신청방법

윈행정사사무소 2020. 12. 24. 23:16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시 사고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것은 아니며,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야만 국가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의 기준이 워낙 광범위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요건심사에서부터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공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등록재신청을 하거나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검토해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예비유공자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실패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비해당 판결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요건비해당 이유는? ]

 

1. 상이처의 발병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검토한 병상일지 등 자료에 부상경위 등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3. 의무기록지상의 병명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입대전 상이처 부위에 치료기록이 있다.

5. 직무행위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

6.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상이처가 발생했다.

 

위의 이유들로 인해서 요건심사에서 요건비해당 판결을 받곤 합니다.

 

 

 

 

건강하게 입대를 하고, 군대에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서 상이가 발생한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는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됩니다. 보훈지청의 답변서에 대해서 청구인은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 행정심판이 필요한 경우는? ]

 

1. 보훈심위위원회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 심의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새로운 중요자료가 발견된 경우

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령 적용의 착오를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4. 다른 사건에 비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심의기준을 적용해서 부당한 등록거부처분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법령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에서는 상이발생 사실과 직무행위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요건비해당으로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전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것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맞게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일반인이 직접 신청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신다면 윈행정사사무소의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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