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시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모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따라서 혹은 상이처가 미비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불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되도록 전역이나 제대를 한 직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역이나 퇴직한지 오랜시간이 지나게 되면 병상일지나 의무기록 등이 가끔 소실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군통합병원과 군부대 등 소속기관에서는 병상일지나 의무기록지 등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정도를 보관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상이 경과한뒤에는 입증자료들을 찾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입증자료만 확실히 보관되어 있다면 몇십년이 흘러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기능장애가 남을 정도의 심각한 질환의 경우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보훈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쳤다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본인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발병원인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현재의 후유장해 상태를 의학적 및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는데 병상일지가 없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병상일지 외에도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합니다. 공상발병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병상일지가 없다면 부상을 입게 된 경위나 그 때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병상일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소속기관의 공상확인서, 인우보증서, 근무기록지, 입대전후의 기록 등등 다양한 입증자료들을 제출하면 충분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병상일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국가유공자 등로긴청이 가능합니다.
병상일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라는 것을 객관적 및 의학적인 입증할수 있는 서류들과 등록신청서를 함께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록신청서만을 준비해서 제출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실패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병상일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반드시 되는것은 아닙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들을 정확하게 파악한뒤에 등록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궁금증이나 등록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윈행정사사무소의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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