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코를 다쳐서 호흡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우리 얼굴의 중심은 '코' 입니다. 코는 우리 얼굴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한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코가 있으므로 숨을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직무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은 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코 부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코뼈나 코연골이 상실되거나 다쳐서 호흡장애가 발생하는 심각한 질환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코에 장애가 발생해서 호흡에 기능장애가 발생했다면 상이등급에 따라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국가유공자 신청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코의 부상이 발생하게 된 발병경위에 대해서 객관적 및 의학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병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의 부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려면?]
1. 코의 부상 당시 발병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발병경위서나 진료기록지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ㄸ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3. 직무수행과 코의 부상이 발생하게 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4. 부상 당시의 상황을 진술해 줄 수 있는 목격자진술서를 확보해놓으면 좋습니다.
5. 보훈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가 끝나고 난 뒤 요건해당 판결을 받으면 약 한달뒤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군병원이나 지정된 병원에서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의 장애와 관련해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할 경우 부상을 당한 사실에만 집중을 해서는 안됩니다. 코의 장애와 상이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 전에 상이등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코의 장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면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뒤에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는 부상을 당한 사실에만 집중을 하면 안됩니다. 보훈심사에서는 광범위한 내용으로 보훈심의를 하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보훈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군대에서 다쳤으니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실패를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첫신청에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행정사를 만나 재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첫신청의 기록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두번째 신청은 더욱 까다로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즉흥적으로 신청하기보다는 긴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지름길은 전문가를 만나서 등록대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코의 부상을 당했다면 보훈행정전문가를 만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이서준행정사가 확인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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