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연금 및 보훈예산 인상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매년 보훈연금이 상승합니다. 올해는 얼마나 상승할까요?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나 국가유공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큰 관심사입니다. 상이등급을 인정받고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사망시까지 평생받게 될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보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인상을 합니다. 올해는 전년대비 약 3%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가보훈예산금도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작년에 비해 2.7%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2만원 가량 인상되었으며, 독립유공자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도 매월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이 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경우 2021년 보훈급여금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전년대비 약 3% 가량이 인상되었습니다.
▶ 국가유공자 (기존 등록자:2012년6월30일 이전 등록)
구법 기준으로 2012년6월30일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7급은 매월 496,000원이고 1급의 경우 5,539,000원을 수급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의 간호수당이나 전상수당, 생활조정수당도 인상되었습니다.
▶ 군경유족(기존등록),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기존 등록자 기준 군경 유족 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도 아래표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의 경우 경도장애 489,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고도장애의 경우는 1,010,000원으로 매달 백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후유증 2세 환자의 경우는 2021년에는 경동장애의 경우 1,123,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2012년7월01일 이후 신규등록자)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7급의 경우 496,000원, 연간 5,952,000원(부양가족수당은 미포함)의 보훈급여금을 수급받게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약 3% 가량이 인상되었습니다.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각종 부가수당이 붙어서 최고 1급 1항의 경우 간호수당까지 매월 800원 이상의 수급도 가능합니다. 유족수당은 상이등급 6급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2021년 상이등급 7급의 경우 348,000원으로 연간 4,176,000원으로 전년대비 매월 약 만원 가량이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보훈연금에 비해서 많이 적은 금액으로 다음에는 조금 더 인상이 필요해보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부양가족수당 또한 상이등급 6급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유족연금도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6급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역시 다른 보훈연금과 마찬가지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타 보훈급여금과 동일하게 약3%가량이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급여는 물론 다양한 지원금이 인상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편안한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준비하는 분들도 좋은 결과가 많은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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