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공군으로 근무하며 이명과 난청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신청은?

윈행정사사무소 2021. 1. 8. 23:40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알아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입증자료들을 모아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준비하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심사기간도 약 1년정도로 길기 때문에 처음 신청에서 실패를 하면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첫신청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군대내에서는 소총을 다루는 일이 많기 때문에, 소총으로 인해서 이명과 난청이 발생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보호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더 청력질환에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이명과 난청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모르겠지만 24시간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지게 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완치도 어렵기 때문에 한번 이명과 난청이 발생하게 되면 평생을 따라다니는 질병입니다.

 

사격훈련이나 소총으로 인한 이명과 난청이 아니라, 오랜시간동안 공군으로 근무하면서 이명과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죠?

 

 

 

 

공군으로서 이명이나 난청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시간동안 공군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기소리에 노출되어서  소음성 난청이나 이명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공상요건에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심사와 상이등급신체검사 마지막으로 보상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요건심사에서는 이명이나 난청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병경위서와 의무기록지, 소속부대의 공상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준비해서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직무수행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잘 입증하냐에 따라서 요건심사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요건해당 판결이 나면 약 한달뒤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정 상이처인 이명과 난청에 관련해서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이명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이나 보훈처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최소 7급 이상을 인정받아야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과 난청으로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치료기록지나 의사소견서, 정밀검사기록지 등을 신체검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공무수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청력이 상실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한다면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을 위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후유장해 상태에 따라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매달 받는 보훈연금과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더욱더 깐깐하고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이서준행정사가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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