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신청시 의무기록이 없다면?

윈행정사사무소 2021. 1. 20. 22:47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제일 먼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넷 어디서든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실패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등록신청서 작성을 잘못하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면 등록신청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 경험이 많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같은 의무기록이 없는 경우 공상요건심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는 바로 의무기록지입니다. 상이처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영구 보관 대상인 국군통합병원 및 군부대 등의 소속기관에서는 병상일지 등의 의무기록을 약 25년간만 보관하고 있어서 오래된 자료는 대부분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의 의무기록도 10년이 경과하면 폐기하기 때문에 치료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의무기록을 찾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처가 발생해서 치료받았던 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입증자료 준비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병상일지가 있더라도 철저한 준비없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는 경우 까다로운 보훈심사절차에서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병상일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상발병경위나 다양한 상황들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상이군경의 요건 및 기준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의무기록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이당시의 목격자나 지휘관, 군의관 등을 찾아가서 인우보증서나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 필요한 입증서류는 보통 의사소견서, 치료기록지, 수술기록지, 소속기관의 공상확인서, 목격자진술서, 근무기록지 등입니다. 의무기록지 외에도 다양한 입증자료들이 존재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입증자료는 무엇인지, 등록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보훈행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 상이를 입게 되더라도 아무리 오랜시간이 지나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입증자료들이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간안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윈 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법인설립, 각종 인,허가 대리, 영업정지구제전문 행정사

tal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