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복귀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여부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사회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위해서 이동하던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평생을 후유장해로 고생하기도 하며, 사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위한 이동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휴가나 외박 중 잠시 사회에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할까요?
국가유공자법령에는 휴가나 외출, 외박 허가를 취득해 목적지로 가는 도중이나 부대 복귀 중 사고나 재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상이가 발생한 경우 순직 및 공상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나 재해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대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만 합니다. 만약 복귀 중 사적인 이유로 어딘가에 들르거나 순리적인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귀대를 하던중이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게 되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아서 일상생활은 물론 소득활동도 불가능합니다. 젊은 나이인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매달 보훈연금을 받게 되며 다양한 보훈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요건의 기준에 해당되도록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을 하려면 보훈처의 요건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정확히 파악한뒤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사기준에 맞게 부상이나 사망의 발생이 일어난 발생경위나 원인을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발병기록이나 치료기록, 수술기록, 소속기관의 공상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미리 미리 준비해두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민간병원의 의무기록보관 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의무기록들을 찾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의무기록은 중요한 입증자료이므로 미리 준비해두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의 이서준행정사는 서울 소재의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사 국가시험을 본 정식 행정사입니다. 또한 육군병장을 만기전역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수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보훈심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여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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