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무반에서 발생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국가유공자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요건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부상이나 질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만약 일과시간이 모두 끝난 후 내무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은 물론 내무반이나 전투체육중에도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와 크게 상관없는 내무반생활 중 발생한 사고나 질환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부대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이나 생활 중 발생한 사고나 순리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도 요건에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는 사고 발생 경위만으로 보훈심의 기준상 공상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음을 의학적, 법률적, 객관적으로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등록신청서와 함께 입증자료들을 주장해야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려면?]
1. 의료법상 진단서나 임상소견서, 진료기록 및 치료기록에 관한 병상일지
2. 사고 당시의 근무환경 및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보여줄수 있는 입증자료
3. 신청인이 입대전 기존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휴식중 내무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두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당시의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모두 꼼꼼히 따져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인지 판단을 합니다. 내무반 생활중 사고가 발생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나 경위가 어떤지를 따져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보훈처의 요건심사나 상이등급 신체검사 등은 모두 서류심사이기 때문에 휴식중 발생한 사고라는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서 판단의 결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무반에서 휴식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도 생활이 불편하고, 소득생활도 어렵다면 당연히 이에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학적, 법률적인 입증자료들을 기본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소명을 해야만 합니다.
보훈심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실패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소중한 첫번째 신청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재신청을 위해서 상담을 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 첫번째 기회를 준비가 잘 안되서 잃어버린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신청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전의 신청기록이 계속해서 남기 때문에 재신청 심사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신청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받으신뒤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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