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흉터 및 화상을 입은 경우 후유보상 받는법

윈행정사사무소 2019. 5. 8. 17:00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 다양한 정보들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도 전문가를 통한 자세한 정보로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자합니다. 

 

 

'K-9 자주포 폭발사고' 이찬호 병장 국가유공자 결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해 8월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전역한 이찬호 예비역 병장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됐다.국가보훈처는 6일 전날 열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병장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병장은 지난 5월24일 전역 후 나흘 뒤인 28일 바로 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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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해, 군대에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화상을 당하신 이00병장이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었지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상황에서 외상 뿐만 아니라 이후 스트레스까지 고려할 수 있지만 본 사건은 주로 화상사고에 대한 사건으로 부각되었으므로 화상장애와 관련된 상이등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아래 흉터 및 화상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중에 사고로 화상을 당하게 된 경우에는 체표면 상 화상면적에 따라서 2급에서부터 7급까지 상이등급을 나누어 인정하고 있습니다. 화상을 제외하고 기타 흉터는 안면부부터 두부, 경부의 흉터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흉터의 길이나 모양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상이등급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흉터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준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할 점은 위의 상이등급기준도 완화되어서 개정된다는 경향입니다. 추가로 설명해드리자면, 현행법상으로 전체 체표면의 40%이상의 화상 및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3급의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현재보다 상이등급의 아래인 6급 2항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훈심사절차에서 개정전으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으셨다면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하여서 상이등급을 조금이라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후에 요건 비해당 또는 상이등급 미달의 판정이 된 경우는 결과가 이상한것이 아니라 보훈심사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군대에서 부상당한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와 직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에 있어지는 모든 행위들, 하다못해 휴식중에 개인적인 행위중에 당한 부상까지도 모두 보상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직무행위 또는 교육훈련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한다는 것이지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기준을 정확하여 파악해야만 요건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비해당이 된 경우라도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며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기준 미달도 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재신청시에는 전문가와 함께 더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니 개인별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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