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내과적질환으로 요건비해당을 받게 되면?

윈행정사사무소 2021. 3. 2. 23:58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요건심사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 보상심사순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기간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되는데 첫신청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신청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외과적인 질환에 비해서 내과적인 질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까다롭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내과적 질환의 경우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과적인 질환의 경우는 발병경위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내과적인 질환의 경우는 발병경위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내과적 질환이 발생했다면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청인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만 합니다.

 

 

 

[ 요건비해당 판결시 재신청하는 방법은? ]

 

내과적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게 됐다면 보훈(지)청에서 보낸 의결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 요건비해당이 됐는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보충해서 재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이전의 기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재신청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청인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릎인대파열이나 골절 등 외상력이 있는 외과적질환과 달리 암, 고혈압, 뇌경색 등 내과적 질환의 경우는 발병원인이나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내과적 질환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신청인 스스로 입증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입대전에는 건강했고, 군복무 중 내과적질환의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보훈대상자가 될거라고 100% 확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주장이고 보훈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을 제시해서

공무수행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내과적질환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질병 치료에 대한 병상일지나 의사소견서, 수술기록지 등 객관적 및 의학적인 입증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보관기록이 오랜시간동안 가능하지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정도로 짧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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