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전역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려울까요?

윈행정사사무소 2021. 3. 5. 23:58

예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이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전역이나 퇴직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서 입증자료를 준비하기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은 신청의 시기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크게 다친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단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5~2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으며 실제로 전역 이후 15년이 지나도 등록되는 사례들도 꽤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서 중요한것은 전역 이후 경과한 절대적 시간이 아닙니다. 상이처의 발생과 직무수행과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해서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처라는것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는 단순히 군 복무 중 질병을 얻었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해서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회적인 인과관계보다 자연과학적인 의학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직무상 질병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준비할때 꼭 준비해두셔야 하는 자료입니다.

 

 

 

 

국군병원에서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면 공공기록물이라서 국군병원의 병상일지는 영구보관되기 때문에 전역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병원은 법적으로 10년동안만 의무기록지를 보관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난후에는 의무기록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민간병원에서만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각적인 입증자료를 통해서 직무상 질병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다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보훈심사절차에서 요건비해당으로 의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상이처의 발생과 공무관련성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는 전역 이후 경과한 시간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갓 전역한 경우라도 군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보다 전역 이후 15~20년이 경과한 경우에라도 입증자료가 확실히 확보되어 있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경향에 따라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까운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체적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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