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내과적질환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실패했다면?

윈행정사사무소 2021. 3. 26. 23:54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면 준비해야 될것도 많고 알아야 하는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힘든과정이고, 낯선일일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윈한 희생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면 우선 보훈처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고, 오해로 인해서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흔히 국가유공자 신청은 특이 외상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대후 급격하게 질병이 악화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과적질환의 경우는 외과적질환에 비해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확한 발병시기나 발병경위를 밝힐 수 없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내과적질환이라서 공무수행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설명한것처럼 외과적질환과 달리 내과적질환의 경우는 정확한 원인이나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서 이를 입증자료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내과적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과 부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다각적인 분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 내과적질환으로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는 이유는? "

 

 

1. 정확한 발병원인이나 발병시기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2. 발병시기나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3. 자가면역질환이나 퇴행성질환으로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5.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상이가 발생한 경우

 

 

 

 

내과적질환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비해당 판결을 받았다면 더욱 철저한 등록신청 준비가 필요합니다. 입대전 본인의 몸이 건강했다는 증명자료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자연경과적인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었다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면 등록신청서와 함께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와 비슷한 판례는 없는지도 미리 살펴봐야 하며, 입증자료에 오류는 없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군대에서 단순히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보훈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제3자가 봐도 타당한 객관적인 주장을 펼쳐야 하며 의학적&법률적인 소명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이처에 대한 치료기록이나 의사소견서, 수술기록지는 물론 목격자진술서,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을 준비해서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과적질환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석과 의학적&법률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각 심사절차는 상이처별로 심의기준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장애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조차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알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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