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원인으로 정신장애 발병,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윈 행정사사무소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비유공자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오늘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대인들은 수많은 질병들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신질환을 빼놓을 수 없으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정신과 질환이 있게 되면 군입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나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이 확인되거나 의심이 되면 100% 귀가조치가 내려집니다. 소총 및 살상무기가 지급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게 되면 또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정신질환에 문제없이 입대를 하였다가 군 복무 중 다양한 원인에 위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게 되어 전역 및 퇴직 이후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적지않습니다. 이는 정말 군복무가 원인이 되어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기질이 군복무로 인해 발현되었거나 군대안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정신질환을 촉발 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대안에서 정신질환의 경우는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보다도 큰 사고로 인한 외상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화기 사격중 격발사고라던지, 적과의 교전 및 성추행,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 한사람에게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군대는 사회와 격리된 특수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고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남길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므로 더 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군인 및 경찰, 소방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되는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인정받는 상이등급 기준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전역 및 퇴직 이후 후유장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록제도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다치게 되거나 질병을 얻게 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통해 후유장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보상으로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해당자의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취업상의 제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다른 상이처의 경우에도 반드시 공무수행과 해당 질환 발병과의 인과관계와 발병의 의학적인 진단 및 기타 해당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위의 입증자료는 실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사용된 법률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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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에는 부상을 당한 사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보훈심사절차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어렵다는 편견을 가지시고 계신분들이라면 윈 행정사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