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의병전역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유리할까?

윈행정사사무소 2019. 5. 13. 17:00

안녕하세요! 예비유공자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도와드리는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더 많은 정보들을 통해 예비유공자분들을 도와드리고자 다양한 방면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모두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군 복무기간이 점점 단축되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군입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현재 군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듯합니다.

 

육군은 2018년 10월1일 전역자를 기준으로 2주단위로 하루씩 단축하게 되어서 최종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시는 분들부터는 현행 21개월에서 3개월이나 단축된 18개월 군복무를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것 만큼이나 복무 중 발생되는 부상이나 질병등을 입지않고 건강하게 전역했으면 좋겠지만 훈련에 있어서는 강도가 약해진것이 아니기에 보직과 관련된 직무행위 및 교육훈련 등으로 장애를 입고 정해진 군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조기전역을 하는 경우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전역의 종류는 의병전역과 의가사전역 두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의병전역의 경우 군복무 기간중에 질병으로 복무기간을 다 마치지못하고 전역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군복무기간 중에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병전역과 의가사전역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의가사전역은 복무기간 중 가사사유로 인하여 조기전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아니면 집안의 생계가 어려운 군인들이 심사를 통해 조기전역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군인의 의병전역의 경우 군의관의 최종적 소견으로 결정짓게 됩니다. 의무장교인 군의관은 전공상심사와 의무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심신장애상태 및 건강상태를 검토한뒤 군복무를 수행하기에 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부대장의 승인에 따라서 의병전역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의병전역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유리할까요?


의병전역은 군복무 중에 부상, 질병, 질환등으로 심신장애가 발생되어 더이상 현역복무가 부적합한 사례를 의미하게 됩니다. 부적합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자의 부상발병경위와 부상과 질병의 상태에 따라 객관적인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이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 필요한 직무행위와 상이발생간의 인과관계 입증자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병전역을 한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유리하다고 말한 수 없는 것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로 상이처에 전역 및 퇴직이후 후유장애나 기능장애가 남아있다는 것을 논리적,의학적,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병전역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등록확률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더 확실하게 점검해드릴 수 있으니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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