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제 사례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윈행정사사무소 2019. 5. 14. 16:00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창 그리운 가족들이 생각나는 시기이지요. 군대를 들어가게되면 특히나 더 보고싶은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나 군대안에서는 사고나 부상이 잦기 때문에 안에 복무를 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걱정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군대에서 사건 사고를 통해 부상을 당한 이후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최근들어 국가유공자 등록가능여부에 따라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해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으니 국가유공자 인정에 있어서 까다롭고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회적 편견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면 보상받는 보훈혜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는 까다롭게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며, 예전과 같이 군대에서 다친 이후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을 의뢰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본인의 사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군대에 다녀왔다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 복무중에 부상 및 질환을 얻어 후유장애나 기능장애가 남게 되었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군복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은 군입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랍니다.  

 

 

 

최근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를 원하시는 의뢰자분들이 찾아오시게 되면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그 분들을 위해 보훈전문행정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공상발병경위를 분석하고 관련된 입증자료들을 수집하여 논리적이고 법률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으신 분들 또한 보훈처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는 않았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서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해야하고 기존 상이처에 대한 악화 및 재발이 보인다면 신체검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윈 행정사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개인별 맞춤형 사례로 진단을 받고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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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지만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마땅한 분들이 등록을 거부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보훈전문행정사로써 험난하고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경쟁속에서 예비유공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